간이과세자와 근로소득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언제인가요?

    2025. 8. 27.

    간이과세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주된 신고·납부 의무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신고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1일~6월 30일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1일~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연간 과세표준·납부세액은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6조·제67조)

    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1월~6월 지급분)는 7월 말일까지, 7월~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 5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소법 제164조).

    요약하면

    1.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예정·연간 신고(7월 1~25일, 다음 해 1월 1~25일)
    2.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7월 말(1~6월 지급분)·다음 해 1월 말(7~12월 지급분)이며, 기한 초과 시 5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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