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일반 승용차를 구입할 때 비용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27.

    법인이 일반 승용차를 구입·유지할 때는 다음과 같이 비용처리합니다.

    • 구입비 한도: 차량 구입·리스·감가상각비는 연간 8백만원까지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초과분은 5년 이상 사용 시 이월하거나 처분 시점에만 인정됩니다.
    • 유지비 한도: 유류비·보험료·수리비·주차료 등 포함한 차량 유지비는 연간 1천5백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려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해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 필수 요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운행기록부(업무 사용 비율)·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나, 비업무용 승용차는 공제 제한이 있습니다.
    • 사적 사용: 사적 사용 비율만큼은 비용에서 제외되고, 해당 금액은 사용자의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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