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환급) 여부는 해당 임대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주택 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주택 임대와 관련하여 지출한 중개수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예: 상가 임대업 등)과 면세사업(주택 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되는 중개수수료를 지출한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사업에 귀속되는 비율만큼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과세사업(부동산 임대업 등)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으로 보아 불공제되므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안분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