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계좌 인출 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27.

    과세이연계좌에서 인출 시 원천징수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다음 절차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액 산정: ‘당초 원천징수세액 ‑ 경정·조정 후 세액 ‑ 조정환급분’으로 계산합니다.
    • 환급청구서 작성: 지방소득세·소득세 환급청구서(또는 연말정산 환급신청서)에 환급액과 함께 ‘금융기관명·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합니다.
    • 제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무서가 검토 후 환급액을 신청인(특별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자) 본인 계좌로 송금합니다.
    • 법인인 경우: 법인세·지방소득세 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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