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8천만원을 초과하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나요?

    2025. 8. 27.

    네, 연 매출(공급가액) 8천만원을 초과한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후 매출이 감소해도 계속 발행 의무가 유지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8조 제1항: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공급가액의 1% 가산세(종이 발행)·2% 가산세(미발행) 적용
    • 전자 발행 시 건당 200원, 연간 1백만원 한도 세액공제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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