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를 주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8. 27.
임차료를 경비(주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적격증빙서류
- 세금계산서(일반과세자) 또는 계산서(면세사업자)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 금융거래내역(계좌이체 확인서 등)
- 임대료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서류(전자세금계산서는 자동 입력되므로 별도 제출 불필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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