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를 주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8. 27.

    임차료를 경비(주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적격증빙서류
      • 세금계산서(일반과세자) 또는 계산서(면세사업자)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3. 금융거래내역(계좌이체 확인서 등)
    4. 임대료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서류(전자세금계산서는 자동 입력되므로 별도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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