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해 교육서비스업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2025. 8. 27.

    네,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해 교육서비스업(예: 일반 교습학원, 온라인·비대면 교육 등)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 비상주사무실(2종근린생활시설 공유오피스·워크샵)에서는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서비스업 모두 등록을 지원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대인 동의서 등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예: 8550 등)이며, 세무서에 온라인(홈택스)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고정된 사업장이 없을 경우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비상주사무실도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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