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자가 7월 14일에 6월 25일자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재정정착오로 수정 발행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4.
매출자가 기재사항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 발급이 지연되거나 최초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착오로 인한 수정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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