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20일에 매입한 상품에 대해 1,000 부가세 1,000이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세법상 문제나 유의사항이 있나요?

    2025. 7. 14.

    2024년 6월 20일에 매입한 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1,000원이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셨다면, 세법상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개인 이름으로 발급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후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확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보관: 전자세금계산서는 출력하여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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