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 교습소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14.

    피아노 교습소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 피아노 교습소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업종코드는 809009(음악학원)을 사용합니다.
    • 부가가치세: 교육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대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 원천세: 강사나 직원을 고용한 경우,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금을 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와 납부를 위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록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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