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시 원칙적으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거래: 신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본인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1%)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통지하기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사업자와의 거래: 전문자격사 등 현금수입 업종의 경우 비사업자와의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