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가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숙박비 등을 결제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급여에 포함하여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휴가비를 지급하면 근로자는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합의 내용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정관에 명시된 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복지후생제도 운영 유의: 회사 명의로 휴양시설 등을 보유하는 경우, 특정 인물(대표이사, 가족 등)만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임원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복지후생 제도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특정인만 사용할 경우 관련 지출이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해당 금액이 대표자의 상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