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에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2025. 7. 14.
사업자단위과세에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는 것은 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각 사업장별로 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의 세금을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자금 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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