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의 차량운반구 매각시 유형자산처분손실이 사업소득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4.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운반구를 매각하여 유형자산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은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때 처분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처분손실 중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씩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편장부대상자의 차량운반구 매각 시 유형자산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의 이월 필요경비 산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