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의 차량운반구 매각시 유형자산처분손실이 사업소득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4.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운반구를 매각하여 유형자산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은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때 처분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처분손실 중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씩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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