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 소득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았을 때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