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대여 부업을 할 때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2025. 7. 14.
공간대여 부업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의 유형과 금액, 지속성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 (예: 블로그, 유튜브, 쿠팡파트너스 등 광고 수익, 제휴마케팅 수익).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기타소득: 일시적이고 우연히 발생한 소득 (예: 원고료, 사진 사용료 등 일회성 소득). 연간 합계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도 생략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안내를 받았다면 비교적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한 수익이 있다면 직접 입력하여 추가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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