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자기조정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관련된 법령은 무엇인가?

    2025. 7. 14.

    복식부기 의무자가 자기조정 방식으로 신고할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는 다음 법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복식부기의무자가 특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외부세무조정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사 등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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