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접대비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추가한도로 구성됩니다. 일반접대비의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접대비는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20%와 문화접대비 지출액 중 작은 금액을 추가 한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 관련 지출(공연, 전시회 등)에 한정되며, 일반접대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