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어느 형태로 분류되나요?

    2025. 7. 17.

    공동사업은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중 어느 한 형태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즉,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주체가 법인이라면 법인사업자로, 개인이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 공동사업의 정의: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 사업자등록: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시에는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수익 및 손비 계산: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에 따른 지분 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합니다. 개인 간의 공동사업도 마찬가지로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 비율로 각각 안분하여 당해 개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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