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2025. 7. 17.
종합과세 대상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납세의무자를 의미합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종합과세 적용 대상:
- 금융소득: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
-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개인 간 차입금 이자 등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이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비거주자: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도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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