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2025. 7. 17.

    종합과세 대상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납세의무자를 의미합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종합과세 적용 대상:
      • 금융소득: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
      •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개인 간 차입금 이자 등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이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비거주자: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도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