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 산입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4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추가로 손금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