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업무 중 발생한 직원의 치료비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14.

    개인사업장에서 업무 중 발생한 직원의 치료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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