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19년 5월 31일이었으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은 2024년 5월 31일까지이므로, 이 날짜 이후에는 기한이 만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