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의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2025. 7. 14.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의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리기관(일반 기업 등):
- 기본적으로 환급받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이 연구개발비로 인정됩니다.
- 예외적으로 부가세 신고 시 해당 연구개발비 집행분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집행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기관(대학, 연구소 등):
-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기관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집행금액이 연구개발비로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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