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관리비를 매월 납부할 때 해당 비용이 부가세 면세 대상인지 알고 싶어요.
2025. 7. 14.
사무실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에서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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