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 화물차를 렌트하는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1대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시 비용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차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임의의 사람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원칙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차량 이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증빙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