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가능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사업자에게 환급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별도의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 만약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했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어야 하며 불공제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납세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1만원을 가산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 한도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