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자를 기준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할 때 업무전용보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2025. 7. 14.

    네,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업무용 승용차가 2대 이상인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026년부터는 업무전용보험 미가입 시 관련 비용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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