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직전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월이나 3월 등 중간월에 변경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사업 개시일이 연중 중간인 경우, 해당 기간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8천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통해 자진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