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임대할 때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중 어떤 것을 발급해야 하나요?

    2025. 7. 14.

    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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