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2025. 7. 14.

    아니요, 부동산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 명세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면, 발급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연간 1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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