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 113 주소의 소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 창업자가 2022년에 창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00% 적용은 어렵습니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여 50% 감면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