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주차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차량이 공제 대상은 아니며, 차량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모든 교육용역은 면세인가요?
사업과 관련 없는 경조사비 지출 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