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신고 시 매입가액비율로 안분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정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4.
공통매입세액을 매입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신고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정산하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및 제82조에 따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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