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1차년도에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4.
통합고용세액공제는 1차년도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1차년도: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1차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차년도 및 3차년도: 최초 공제받은 1차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조건을 충족하는 한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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