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1차년도에만 받을 수 있나요?
2025. 7. 14.
2017년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며, 당시에는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에 해당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했습니다. 해당 세액공제는 1차년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된 청년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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