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 숙박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세액을 도매 및 소매업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4.

    연수원 숙박비는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세액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 숙박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면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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