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14.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 당시에 중과세 대상인 사치성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유예기간 내에 중과세 대상으로 전환하여 사용함으로써 중과세 대상 물건이 되는 경우
- 중과세 추징 가능 기간인 5년 이내에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설립·설치·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
- 법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
-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
또한,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등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적용됩니다.
단, 의료업, 청소년단체,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 등이 설립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2025년 1월 2일 이후부터는 지방(비수도권)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의 중과세율(8~12%)이 아닌 기본세율(1%)만 적용되어 중과세가 면제되는 완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다주택자도 해당 기준에 따라 중과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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