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반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시 과세대상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4.

    간이과세자가 반기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 시에는 1년 전체(1월 1일~12월 31일)의 사업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기간을 포함한 전 기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며,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 시 차감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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