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얻은 소득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국세청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투잡 소득 유형(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따라 구체적인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