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시 원칙적으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비고란이 아닌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란에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