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유튜브 수익을 얻었을 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14.
공무원이 유튜브 수익을 얻었을 경우 세금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등록 여부: 월 2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은 겸직 금지 조항이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 방법: 공무원의 본업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처리하고, 유튜브 수익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유튜브 수익이 연간 1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계산: 유튜브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국내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10%)를 납부해야 하지만, 해외 광고수익(예: 구글 애드센스)은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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