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다만,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자진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진행되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납세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취득 사실을 몰랐더라도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