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가 소속회사나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분류되며, 재료비는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2025. 7. 14.

    강사가 소속 회사나 사업자가 없는 경우, 해당 강사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료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강의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강연을 의뢰한 사업자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연료의 3.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재료비: 강의에 실제 사용된 재료비로 증빙이 명확하다면 소득세 신고 없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소요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재료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료비와 강의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하고, 적절한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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