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고차가 부가세 공제 대상 차량인지 알고 싶어요.
2025. 7. 14.
봉고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에 해당합니다. 이는 봉고차가 차량등록증상 '화물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화물차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차량 구입비용뿐만 아니라 유류비, 수리비, 자동차보험료 등 유지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화물차 관련 유지비용(주유비, 수리비)도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닌 차량을 구입했을 때의 세무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