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내에 폐업한 법인에 대한 세무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14.

    법인이 5년 이내에 폐업한 경우,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 계속 영위 여부는 매출 발생, 생산 및 영업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소송 진행 등으로 매출이 없었더라도 휴업 사실이 없고 법인세 신고를 지속했다면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시 회계기간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폐업일 기준: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날이며, 불분명할 경우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간주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소득세 신고: 폐업 연도의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4. 잔존재화 정산: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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