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이 5천만원일 때 2천만원까지는 금융소득으로 15% 세율이 적용되고, 초과분만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추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맞나요?
2025. 7. 15.
아닙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종합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항상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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