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상품매입과 함께 수금장려금으로 받은 마이너스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모두 과세자료로 신고해야 합니다.
두 항목을 모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3%)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적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