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0이고 배당금 수익이 연간 8천만원인 경우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5.
근로소득 없이 배당금 수익만 연간 8천만원인 경우, 세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에 따라 부과됩니다.
세금 (종합소득세):
- 배당소득 8천만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 2천만원 초과 시)
- 종합소득금액은 8천만원이며, 인적공제 15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7,850만원이 됩니다.
- 산출세액은 1,308만원으로 계산됩니다. (7,850만원 * 24% - 576만원)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차액을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5.4%이므로, 8천만원의 15.4%인 약 1,232만원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따라서 추가 납부할 세액은 약 76만원(1,308만원 - 1,232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납부액은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배당소득은 소득월액에 포함되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며, 정확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의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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