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15.
상가를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시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다만, 사업장 시설이나 현황 확인이 필요한 경우 5일 이내에서 발급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상가 내 여러 호실 운영: 동일 상가 내 여러 호실을 취득하여 동일 업종의 사업을 일괄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층의 2개 점포에서 업종이 다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자가 상가에서 사업 시: 본인 명의의 상가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임대계약서나 월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 임대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기존 임대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오프라인 동시 운영: 의류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판매를 함께 하려면 '소매업' 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판매 상품의 종류나 품목이 다르다면 각각 사업장을 등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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